천 원 주택이란?
천 원 주택은 인천시에서 추진하는
초저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,
월 임대료 1,000원이라는
파격적인 조건이 특징입니다.
입주자는 월 3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
임대료 차액분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합니다.
천 원 주택의 임대 조건
월 임대료 3만 원.
임대 보증금, 관리비 별도.
1세대(세대구성원 전원) 1 주택 신청,
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.
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,
중복신청으로 무효처리
(예비신혼부부 동일)
천 원 주택의 임대 기간
최장 6년. 최초 계약 시 2년.
이후 2년 단위 재계약.
2025년 천 원 주택 모집입주자 모집공고
천 원 주택의 신청자격
모집공고일 현재 (2025.02.10.)
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
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소득 및
자산기준을 충족하고,
아래의 ①~⑦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① 신혼부부 :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
(혼인신고일이 ’ 18.02.11. ~ ’ 25.02.10.)인 사람
② 예비신혼부부 :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
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
③ 한부모가족 :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
(‘18.02.11.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)
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」
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
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
⑤ 유자녀 혼인가구 :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
(‘18.02.11.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)
⑥ 신생아 가구 :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
(‘23.02.11. 이후 출생‧입양한 자녀 및 태아)
⑦ 혼인가구 :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

천 원 주택 모집인원
공급대상 주택물량(500호)의 2 배수입니다.
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
주택매입 상황에 따라
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,
공급대상 주택물량이 소진되는 경우
입주대기 중인 신청자 모두에게
기회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천 원 주택 신청방법 및 기간
1. 신청방법 : 방문접수
※ 우편접수 불가
※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
○ 접수장소 :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
[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(구월동)]
- 인천지하철 1호선·2호선 인천시청역 4번 출구 231m)
2. 신청기간 : 2025. 03. 06. (목) ~ 2025. 03. 14. (금)
○ 접수시간 : 10:00~17:00 (주말 및 공휴일 제외, 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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