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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지원 사업, 천 원 주택, 월세 3만원 입주자 신청 마감 임박! 신청 방법 📌

by I ❤️ KOREA 2025. 3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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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 원 주택이란?

천 원 주택은 인천시에서 추진하는 
초저가 공공임대주택 사업으로, 
월 임대료 1,000원이라는 
파격적인 조건이 특징입니다.  

입주자는 월 3만 원의 임대료를 내고 
임대료 차액분은 인천광역시에서 지원합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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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 원 주택의 임대 조건

월 임대료 3만 원.

임대 보증금, 관리비 별도.

 

1세대(세대구성원 전원) 1 주택 신청, 
중복 신청하는 경우 전부 무효처리. 
부부가 동시에 신청할 경우, 
중복신청으로 무효처리
(예비신혼부부 동일)

 

홈페이지 바로가기

 

 

천 원 주택의 임대 기간

최장 6년. 최초 계약 시 2년.

이후 2년 단위 재계약.

 

2025년 천 원 주택 모집입주자 모집공고

2025년 인천도시공사 천원주택(매입임대주택) 예비입주자 모집공고.zip
1.46MB

 

천 원 주택의 신청자격

모집공고일 현재 (2025.02.10.) 
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 
신혼·신생아 매입임대주택 소득 및
자산기준을 충족하고, 
아래의 ①~⑦ 중 하나에 해당하는 자

① 신혼부부 : 공고일 현재 혼인 7년 이내
(혼인신고일이 ’ 18.02.11. ~ ’ 25.02.10.)인 사람

② 예비신혼부부 : 공고일 현재 혼인 예정인 사람으로서 
입주일 전일까지 혼인신고를 하는 사람

③ 한부모가족 : 만 6세 이하 자녀를 둔 한부모가족
(‘18.02.11. 이후 출생한 자녀 및 태아)

④ 지원대상 한부모가족 : 「한부모가족 지원법 시행규칙」 
제3조에 따라 여성가족부장관이 정하여
고시하는 모자가족 또는 부자가족

⑤ 유자녀 혼인가구 : 만 6세 이하 자녀가 있는 혼인가구
(‘18.02.11. 이후 출생한 자녀 및 태아)

⑥ 신생아 가구 : 만 2세 이하 자녀가 있는 가구
(‘23.02.11. 이후 출생‧입양한 자녀 및 태아)

⑦ 혼인가구 : 공고일 현재 혼인한 가구

 

 

천 원 주택 모집인원

공급대상 주택물량(500호)의 2 배수입니다. 
예비입주자로 선정되어도 
주택매입 상황에 따라 
입주까지는 상당기간 소요될 수 있으며, 
공급대상 주택물량이 소진되는 경우 
입주대기 중인 신청자 모두에게 
기회가 가지 않을 수 있습니다.

 

천 원 주택 신청방법 및 기간

1. 신청방법 : 방문접수 

※ 우편접수 불가


※ 부득이한 경우 대리인 신청가능 

○ 접수장소 : 인천광역시청 본관 로비


[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(구월동)]

- 인천지하철 1호선·2호선 인천시청역 4번 출구 231m)

2. 신청기간 : 2025. 03. 06. (목) ~ 2025. 03. 14. (금)

○ 접수시간 : 10:00~17:00 (주말 및 공휴일 제외, 점심시간 12:00~13:00 제외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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