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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부모, 부모님으로부터 청약통장 증여, 상속받기
MBC 뉴스에 따르면,
청약통장을 증여나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한다.
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
청약통장도 살아있는 조부모님이나
부모님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.
부모님의 청약통장이
2000년 3월 27일 이전 가입 통장이면 증여,
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통장이면 상속으로.
증여받기 전 유의사항
1. 명의를 이전받을 자녀가 반드시 세대주여야 함.
2. 청약통장 요건에 맞게만 사용 가능.
(옛날에는 청약 종류가 세 가지였는데 이중,
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청약저축통장으로 교체 불가)
3. 본인 청약통장은 미리 해지할 것.
4. 재 당첨 금지 등은 통장 명의 변경과 무관하게 계속 적용.
5. 이전되는 통장 잔고에 대해서 증여세 부과.
(그러나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,
청약통장에 5천만원 이상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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